'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실형, "동기·수법 매우 불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실형, "동기·수법 매우 불량"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옥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난동에 가담했던 최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