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전적 조치를 추가하며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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