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서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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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서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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