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 착오로 A 씨의 혼인 상대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둔갑한 것이었다.
또 A 씨가 우려한 바와 관련해 “어머니 제적등본상의 배우자 정정 기록은 국정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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