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구매한 합성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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