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장애 가진 동생 질식시킨 50대 여성 '징역 1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법원, 장애 가진 동생 질식시킨 50대 여성 '징역 1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질식시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하반신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살해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오랜 기간 서로 의존하며 동거한 사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