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질식시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하반신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살해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오랜 기간 서로 의존하며 동거한 사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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