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상반신을 만지려다가 B씨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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