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소득 활동을 계속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더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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