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딜레마…'일하는 60대' 구제하면 기금소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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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딜레마…'일하는 60대' 구제하면 기금소진 빨라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소득 활동을 계속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더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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