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