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반대를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권을 보장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과 진보당의 참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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