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운전기사 해줘”…주행 중 어린 아들 운전석에 앉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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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운전기사 해줘”…주행 중 어린 아들 운전석에 앉힌 엄마

어린 아들을 주행 중인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 올린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을 보면 10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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