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