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총 500대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