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이차돌을 제재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토록 한 것은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감안해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공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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