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은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응답자(83.9%)의 지지가 두드러졌으며 남성 역시 3명 중 2명(62.6%)이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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