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원부재료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가맹점에 ‘갑질’을 한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 행위를 할 경우 자점매입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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