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은 과도하다”…구직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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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은 과도하다”…구직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항소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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