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과도"…구직 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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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과도"…구직 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항소

김도윤 기자 =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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