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응급 환자 이송 등 '가짜 구급차'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5단계 '비응급'으로 판정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응급의료종사자 이송은 재난 대응 상황으로 한정하고,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 용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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