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부당한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수형인 2천33명이 지난 6년간 이뤄진 법원의 직권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천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1933년생의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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