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에 앙심을 품고 출동 경찰관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가 자신을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허위 사실로 B경위를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