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RE100 촉진 개정안 환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RE100 촉진 개정안 환영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