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 유리한 지위 노려"…부친 시신 냉동보관 아들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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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유리한 지위 노려"…부친 시신 냉동보관 아들 징역3년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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