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수입 상황 등에 관해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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