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에 불 지르고 차량에 벽돌 던진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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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에 불 지르고 차량에 벽돌 던진 50대 구속송치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는 신고자 진술을 받고 아파트 단지로 올라왔다가 아파트 1층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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