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 금리가 연 1~2%대로 떨어진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아직 3%대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속속 찾을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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