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자 입영 연기…동원훈련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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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자 입영 연기…동원훈련은 면제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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