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신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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