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자사주가 10%를 초과하면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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