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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