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신의 생일 날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 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송도 아파트)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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