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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