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량물 인양 중 떨어지지 않도록 러그를 사용하거나 줄걸이 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가 해커가 이탈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날아가 충격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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