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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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지방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할 때 지역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비율을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지역 출신자의 수가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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