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때도 보건소 내 진료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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