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 개시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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