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의 대상을 불법 채권 추심과 최고 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요약) (자료=금융감독원) 또 불법 사금융업자가 채권 추심 등의 과정에 소셜미디어(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과 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사 후 해당 이용자의 앱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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