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갈아타려 할 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전 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가 이미 개설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안 된다.
실물이전 사전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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