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커피박),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 신세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 왕겨·쌀겨를 순원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방법 등을 준수하는 경우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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