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 출신자 비율을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40% 이상, 강원·제주권의 경우 20% 이상으로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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