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버젓이 차를 몰았다.
A씨 해당 재판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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