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그런데 경제력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게다가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다.아들은 저랑 있어도 아빠만 찾는다"며 "이런 상황이면 양육권을 뺏기는 건지, 남편의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어도 실제 폭력이 있었고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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