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청년창업기업과 지자체 간 수의계약 허용 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됐다.
충남도가 도내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도는 이번 성과 외에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청년 창업 기업과 지자체 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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