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협박 등)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월 동구 소재 식당 여러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방가하며 장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총 8건의 피해를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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