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 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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