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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