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시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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