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중국어 통역하며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B씨로부터 “캄보디아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 통역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번역, 교정하거나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마치 고수익이 날 것처럼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지르고,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돼 수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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