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더위가 시작되며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이 개장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 다대표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알려져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용기인지, 목욕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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