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동성과 조건만남·성매매…들통난 女, 이혼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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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동성과 조건만남·성매매…들통난 女, 이혼 통보 받아

결혼 전 동성과 조건 만남, 성매매 등을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다만 결혼 전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결혼 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엄마가 주 양육자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데 불리하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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